법무운영 규정 제11조 (직접소송 격려금 지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위임하지 않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방위사업청 직원이 소송 등을 수행하는 경우(이하‘직접소송’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소송수행자 및 해당 소송의 수행에 공적이 있는 직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직접소송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대한민국 또는 방위사업청이 원고인 경우, 원고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청구의 인낙을 기재한 조서가 성립된 사건2. 대한민국 또는 방위사업청이 피고인 경우, 원고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 내지 각하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청구의 포기를 기재한 조서가 성립하거나 또는 소가 취하된 사건3. 국가에 특별히 유리한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사건4. 그 밖에 소송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건
직접소송 격려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가, 승소액, 소송의 난이도, 소송수행에 기울인 노력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각 심급 단위 지급대상사건마다 1,000,000원 이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본안사건 및 민사신청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위 지급 상한액의 5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격려금을 증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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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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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