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38조 (하위법령의 적기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관부서는 법률안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법률이 공포 후 6월 이상이 경과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법률의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이하 ‘하위법령’이라 한다)의 제정ㆍ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 검토, 당정협의,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 입법절차를 고려하여 적어도 법률이 시행되기 180일 전까지 감독지원담당관에게 해당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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