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6조의3 (소송수행자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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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의 경우, 사건 관할 고등검찰청에 소송수행자 지정을 요청하고 소송수행자 지정서가 발급된 후 소송을 수행한다. 다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로서 사건 관할 고등검찰청으로부터 소송수행자 지정서가 발급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 ‘방위사업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송수행자 지정 없이 제13조에 따른 외부 소송 위임 절차에 따라 소송을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의 경우, 사건 관할 고등검찰청에 소송수행자 지정을 요청하고 소송수행자 지정서가 발급된 후 소송을 수행한다. 다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로서 사건 관할 고등검찰청으로부터 소송수행자 지정서가 발급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 ‘방위사업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송수행자 지정 없이 제13조에 따른 외부 소송 위임 절차에 따라 소송을 수행한다.
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발급하는 소송수행자 지정서가 발급된 후 소송을 수행한다.
③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효율적인 소송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의 장의 의견을 참고하여 업무관계자를 소송수행자로 함께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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