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33조 (법령안의 심사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 소관 법령을 제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지원담당관의 사전자문을 받아 다음 각 호 중 해당 절차를 마친 후에 감독지원담당관에게 심사 요청하여야 한다.1.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의 합의 또는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은 그 합의 또는 협의 완료2. 대상 법령안 등에 대한 방위사업청 관련부서(출연기관 포함. 전 부서와 관련된 사항은 전 부서)의 의견 조회3. 예산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예산조치 이행4. 법령으로 서식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조 규정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5.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법령안을 입안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대통령령) 제11조제3항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정소요추계서 작성
②제1항에 따라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이유, 주요골자, 주요 토의과제 등을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법령안2. 조문별 제ㆍ개정 이유 및 신ㆍ구조문 대비표3.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합의ㆍ협의 또는 의견조회를 거친 경우는 그 문서 사본4.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예산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예산항목과 계상된 예산액5.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서식의 제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이에 관한 문서 사본 및 서식6.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재정소요추계서를 작성한 경우는 이에 관한 문서 사본7. 관계법령8. 법령안 설명자료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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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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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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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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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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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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