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10조 (상소 제기를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송 등 수행에 있어서 대한민국이나 방위사업청이 패소하거나 패소가 예상되는 경우 소관부서의 장에게 그에 대한 상소 여부 및 그 구체적 사유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소관부서의 장은 불변기간이 14일인 사건의 경우에는 판결문 등의 송달일로부터 4일 이내에, 불변기간이 7일인 사건의 경우에는 결정문의 송달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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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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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