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42조 (매뉴얼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둘이상의 본부,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매뉴얼을 행정규칙에 준하여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공지하고 관리한다.
매뉴얼은 행정규칙과 달리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타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매뉴얼의 특정한 내용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및 행정규칙의 위배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한하여 감독지원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에 한하여 행정규칙안 심사절차를 준용한다.
사업본부 내규의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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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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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