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42조 (매뉴얼 관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둘이상의 본부, 기관의 업무와 관련되는 매뉴얼을 행정규칙에 준하여 누년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공지하고 관리한다.
②매뉴얼은 행정규칙과 달리 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타부서의 업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매뉴얼의 특정한 내용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및 행정규칙의 위배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에 한하여 감독지원담당관에게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내용에 한하여 행정규칙안 심사절차를 준용한다.
③사업본부 내규의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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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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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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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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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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