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30조 (법령ㆍ행정규칙 소관부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의원입법안의 검토, 타 부처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검토 등과 관련하여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총괄하되 소관부서가 필요한 검토 및 절차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해당 법령 및 행정규칙과 관련되는 부서가 두 개 이상인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정책조정담당관 등 관련부서의 협조를 얻어 소관부서를 지정한다.
관련부서는 소관부서가 법령 및 행정규칙의 제ㆍ개정ㆍ폐지, 의원입법안의 검토, 타 부처 소관 법령 및 행정규칙의 검토 등과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업무의 공동수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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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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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