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말한다.2. ‘행정규칙’이란 훈령, 예규, 고시, 공고를 말한다.3. ‘훈령’이란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방위사업청 및 그 소속기관에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4. ‘예규’란 지침, 기준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청장, 사업본부의 장이 소속기관내의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인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거나 또는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5.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행정규칙을 말하며, ‘공고’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행정규칙을 말한다.6. ‘매뉴얼’이라 함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추진 과정에서 확인ㆍ점검하여야 할 사항과 업무절차 등에 관한 표준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문서로써 행정규칙이 아닌 것을 말한다.7. ‘소관부서의 장’이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의 각 사무내용에 따른 전결권자로서 과ㆍ팀장급 이상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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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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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5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