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22조 (징계권자의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군인징계위원회의 결정대로 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결정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청장이 관할위반 결정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지체없이 관할 징계권자에게 당해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③청장은 군인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인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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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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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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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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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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