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22조 (징계권자의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청장은 군인징계위원회의 결정대로 조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결정 확인을 하여야 한다.
청장이 관할위반 결정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지체없이 관할 징계권자에게 당해 사건을 이송하여야 한다.
청장은 군인징계위원회의 의결이 경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군인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방부 군인징계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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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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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