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13조 (외부 소송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변호사(「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수행할 수 있다.1. 소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2. 청이 직접수행한 전심에서 "전부패소"한 경우3. 사건의 중요도ㆍ난이도ㆍ복잡성 등을 고려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4. 그 밖에 위임하여 소송 등을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송위임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2. 소송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 비밀성ㆍ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3. 대법원 확정 판결 등 쟁점이 정리된 사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4. 승ㆍ패소가 명백한 경우5.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이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1. 입찰공고일 또는 수의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방위사업청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소송사건 총 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수임한 경우. 다만, 정부법무공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선임 계약 예정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수임 관련 비리로 인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제3항제2호의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소송대리인과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는 소송수행 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매년 청 홈페이지에 외부 소송위임 현황을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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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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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