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13조 (외부 소송 위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부 변호사(「변호사법」에 따른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소송 등을 수행할 수 있다.1. 소가 100억 원 이상인 경우2. 청이 직접수행한 전심에서 "전부패소"한 경우3. 사건의 중요도ㆍ난이도ㆍ복잡성 등을 고려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4. 그 밖에 위임하여 소송 등을 수행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경우
②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송위임을 하지 않을 수 있다.1. 군사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2. 소송 관련 의사결정에 있어 비밀성ㆍ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3. 대법원 확정 판결 등 쟁점이 정리된 사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4. 승ㆍ패소가 명백한 경우5.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이 보다 높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1. 입찰공고일 또는 수의계약체결 예정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동안 방위사업청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소송사건 총 수 중 30퍼센트 이상을 수임한 경우. 다만, 정부법무공단으로 위임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소송대리인의 소송수행 변호사가 소송대리인 선임 계약 예정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수임 관련 비리로 인한 징계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④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제3항제2호의 사실이 없다는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⑤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도 소송수행자로 하여금 소송대리인과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수행자는 소송수행 결과를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매년 청 홈페이지에 외부 소송위임 현황을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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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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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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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국방부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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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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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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