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36조 (입법진행상황의 보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사요청부서가 제35조에 따라 국방부 소관부서에 제정ㆍ개정ㆍ폐지 요청을 할 때에는 국방부 검토, 당정협의,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 등 입법절차 소요기간을 충분히 고려하고, 법률안의 경우 예산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을 제외하고는 임시국회에 제안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심사요청부서는 국방부 검토ㆍ입법예고ㆍ법제처 심사 및 국회 심의 등 입법절차 진행상황을 청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③심사요청부서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때에는 즉시 그 보고 결과를 감독지원담당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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