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41조 (행정규칙의 발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09훈령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사요청부서는 청장 승인 등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행정규칙의 발령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발령요청을 받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연도구분과 관계없이 누적되어 연속되는 일련번호(이하 "누년 일련번호"라 한다)를 부여하여 이를 발령한다. 다만, 필요한 절차가 누락된 경우 또는 상위법령의 제ㆍ개정 등으로 발령이 불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사요청부서에 보완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국회법」 제98조의2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행정규칙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그 내용을 10일 이내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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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운영 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09 시행된 법무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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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