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운영 규정 제6조의2 (소송참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위사업법」,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방위사업관리규정」에서 정한 법무업무에 관한 기준, 절차 등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필요한 경우 청 출연기관과 협의를 거쳐 그 출연기관이 수행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혁신행정법무담당관은 수행 중인 소송과 관련하여 청 출연기관의 업무 또는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그 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소송에 참가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출연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출연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본문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관련부서(국방기술품질원은 인증기획과,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술정책과)의 장 및 혁신행정법무담당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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