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5조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12.31.>1. 정기교육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등 직무교육3. 채용 시 교육4.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②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안전보건교육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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