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안전보건업무수행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소속 부서의 공무원을 안전보건업무수행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업무수행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보좌하여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②안전보건업무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업무 보조2.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3.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연간 계획 수립 보좌4.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업무 보좌5.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 보좌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이행에 필요한 실제의 업무처리7.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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