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 (안전보건업무수행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소속 부서의 공무원을 안전보건업무수행자로 지정하고, 안전보건업무수행자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를 보좌하여 실질적인 안전보건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안전보건업무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 업무 보조2. 이 규정에서 정한 업무3.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연간 계획 수립 보좌4. 안전보건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업무 보좌5. 위험성평가 관련 업무 보좌6.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이행에 필요한 실제의 업무처리7.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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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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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