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조 (종사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모든 종사자는 이 규정과「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이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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