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위험물질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물취급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의 위험물질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이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질을 둘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른 출입금지표시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표시하여 종사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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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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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