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위험물질의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물취급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험물질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이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질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른 출입금지표시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표시하여 종사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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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위험물질의 종류
1.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가. 질산에스테르류 나. 니트로화합물 다. 니트로소화합물 라. 아조화합물 마. 디아조화합물 바. 하이드라진 유도체 사. 유기과산화물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물질과 같은 정도의 폭발 위험이 있는 물질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물질을 함유한 물질 2.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제22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1. | 101 출입금지 | 102 보행금지 | 103 차량통행금지 | 104 사용금지 | 105 탑승금지 | 106 금연 | 금지표지 | | | | | | 107 화기금지 | 108 물체이동금지 | 2. | 201 인화성물질 경고 | 202 산화성물질 경고 | 203 폭발성물질 경고 | 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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