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2조 (위험물질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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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물취급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에 해당하는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업무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물취급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험물질은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 이외의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위험물질을 둘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해야 한다. 이 경우 위험물질을 보관하는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6에 따른 출입금지표시를 부착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표시하여 종사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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