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7조 (채용 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현업종사자를 신규로 채용 시에는 8시간 이상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채용 시 교육의 내용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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