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8조 (건강진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장은 종사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종사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 종사자에 대해서는 배치전 건강진단과 정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건강진단 결과 직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원에 대한 업무수행 장소 변경, 업무 전환, 근로시간 단축 및 야간근무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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