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42조 (연간계획의 이행에 관한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제41조에 따른 연간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각 소속기관의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각 소속기관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본청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본청 관리감독자는 그 결과를 취합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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