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9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시 유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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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급, 용역, 위탁 등 사업발주부서에서는 계약자 선정 시 안전보건의무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관계법령 준수 여부2. 작업 절차 준수 여부3. 위험성 평가 참여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4. 산업재해발생 건수,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5.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능력과 기술 역량 보유 여부6.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이 전체 비용 내에 적절히 계상되었는지 여부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급, 용역, 위탁 등 사업발주부서에서는 계약자 선정 시 안전보건의무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관계법령 준수 여부2. 작업 절차 준수 여부3. 위험성 평가 참여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4. 산업재해발생 건수,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5.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능력과 기술 역량 보유 여부6.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이 전체 비용 내에 적절히 계상되었는지 여부
②안전보건업무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 시 안전보건 관련 분야에 대해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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