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9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급, 용역, 위탁 등 사업발주부서에서는 계약자 선정 시 안전보건의무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관계법령 준수 여부2. 작업 절차 준수 여부3. 위험성 평가 참여 등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여부4. 산업재해발생 건수, 중대산업재해 발생 여부5. 도급받은 업무와 관련된 안전보건 조치를 위한 능력과 기술 역량 보유 여부6.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이 전체 비용 내에 적절히 계상되었는지 여부
②안전보건업무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계약 시 안전보건 관련 분야에 대해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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