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차장과 각 소속기관의 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2.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3. 안전보건관리 체계이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사항 <신설 2024.12.31.>5.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헹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6. 이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병무청 차장에 한정한다)7.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8.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9.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10.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12.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13. 「중대재해 처벌 등이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이행14. 그 밖에 종사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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