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 차장과 각 소속기관의 장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한다.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2. 안전관리 중점사업 및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3. 안전보건관리 체계이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사항 <신설 2024.12.31.>5. 안전보건관리 예산편성 및 집헹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31.>6. 이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병무청 차장에 한정한다)7.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8.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9. 종사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10.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12.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13. 「중대재해 처벌 등이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의 이행14. 그 밖에 종사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