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4조의2 (위험성평가 결과의 기록ㆍ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업무수행자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험성평가의 결과와 조치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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