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보건업무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추어 두고 이를 종사자 등이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업무수행자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7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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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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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