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7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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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업무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추어 두고 이를 종사자 등이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업무수행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1조에 따른 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갖추어 두고 이를 종사자 등이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업무수행자는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70조에 따른 방법으로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옮겨 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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