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 (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재해 발생 시 사고 확대 방지와 사고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재해 발생 사실을 목격하거나 발견한 직원은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이를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해 발생 현장은 해당 기관 및 관련 기관의 사고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재해가 발생한 업무시설의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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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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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