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6조 (재해 발생 시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재해 발생 시 사고 확대 방지와 사고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재해 발생 사실을 목격하거나 발견한 직원은 해당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관리감독자는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이를 지체없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재해 발생 현장은 해당 기관 및 관련 기관의 사고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⑤재해가 발생한 업무시설의 관리감독자 및 종사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참조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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