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3조 (유해물질의 취급 및 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별표 12에 해당하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직원에게 건강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환기설비의 이상 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직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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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2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1. 유기화합물(123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Glutaraldehyde; 111-30-8) 2) 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 55-63-0) 3) 니트로메탄(Nitromethane; 75-52-5) 4) 니트로벤젠(Nitrobenzene; 98-95-3) 5) p-니트로아닐린(p-Nitroani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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