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6조 (보호구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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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감독자는 필요한 경우에 종사자에게 업무수행 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종사자 등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필요한 경우에 종사자에게 업무수행 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게 하여야 하며, 보호구를 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종사자 등은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안전보건업무수행자는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하는 등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 등이 청결을 유지하는 보호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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