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 (정기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그 지위에 선임되었을 때 6시간 이상의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업업무 종사자를 관리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감독자는 현업업무 종사자에게 매반기 12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교육의 방법은 온라인, 영상, 집합 교육 등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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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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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