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6조 (정기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그 지위에 선임되었을 때 6시간 이상의 신규교육을 실시하고,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업업무 종사자를 관리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간 16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관리감독자는 현업업무 종사자에게 매반기 12시간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④교육의 방법은 온라인, 영상, 집합 교육 등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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