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4조 (긴급 업무수행중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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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업무수행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들을 그 업무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업무수행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들을 그 업무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모든 종사자는 제1항에 따라 업무수행을 중지하여야 할 경우 즉시 이행하여 산업재해의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한다.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요인이 해소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업무수행 중지를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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