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성평가 실시 시기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초평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를 말하며 전체작업을 대상으로 한다.2.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3. 수시평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획의 실행에 착수하기 전 또는 작업 개시(재개) 전에 실시한다.가.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나. 작업장 변경 시(작업자, 설비, 작업방법 및 절차 등의 변경)다.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작업 시4. 상시평가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경우 제2호와 제3호의 정기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12.31.>가. 매월 1회 이상 종사자 제안제도 활용, 아차사고 확인, 작업과 관련된 종사자를 포함한 사업장 순회점검 등을 통해 사업장 내 유해ㆍ위험요인을 발굴하여 위험성결정 및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ㆍ실행나. 매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등(도급사업주의 경우 수급사업장의 안전ㆍ보건 관련 관리자 등을 포함한다)을 중심으로 가목의 결과 등을 논의ㆍ공유하고 이행상황 점검다. 매 작업일마다 가목과 나목의 실시결과에 따라 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및 주의하여야 할 사항을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Tool Box Meeting) 등을 통해 공유ㆍ주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