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9조 (관리감독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 부서의 종사자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관리감독자로 한다.1. 본청: 운영지원과장2. 사회복무연수센터: 운영지원과장3. 중앙병역판정검사소: 검사지원과장 <개정 2022.12.30. 2024.12.31.>4. 병무민원상담소: 운영지원총괄 담당 공무원 <개정 2023.12.29., 2024.12.31.>5. 대체역심사위원회: 심사기획과장 <개정 2023.12.29.>6. 지방병무(지)청: 운영지원과장
②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2. 소속 종사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5. 위험성평가와 관련한 유해ㆍ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6.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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