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의2 (안전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기관 보유 기계ㆍ기구ㆍ설비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 성능에 대하여 관계부처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종사자가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ㆍ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해야 하고 종사자가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를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4.12.3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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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0 ·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가 필요한 기계ㆍ기구
1. 예초기 2. 원심기 3. 공기압축기 4. 금속절단기 5. 지게차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래핑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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