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1조의2 (안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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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감독자는 기관 보유 기계ㆍ기구ㆍ설비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 성능에 대하여 관계부처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종사자가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ㆍ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기관 보유 기계ㆍ기구ㆍ설비 중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 성능에 대하여 관계부처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하며, 종사자가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유해ㆍ위험한 기계 등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에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 등에 대하여 방호조치를 해야 하고 종사자가 안전인증기준 또는 자율안전기준,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방호장치ㆍ보호구를 사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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