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업무공간ㆍ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비상사태별 조치기준2. 비상사태 대응 조직의 기능 및 임무3. 비상 대피 계획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업무공간ㆍ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비상사태별 조치기준2. 비상사태 대응 조직의 기능 및 임무3. 비상 대피 계획
②본청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1. 작업 중지, 종사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개정 2024.12.31.>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0개 펼치기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