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 (비상조치계획 수립 및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업무공간ㆍ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ㆍ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비상사태별 조치기준2. 비상사태 대응 조직의 기능 및 임무3. 비상 대피 계획
본청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야 한다.1. 작업 중지, 종사자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 <개정 2024.12.31.>2. 중대산업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한 구호조치3.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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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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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