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8조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감독자는 현업업무 종사자들의 새로운 직무 수행으로 인해 작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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