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의2조 (재해예방 책임과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종사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1.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종사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병무청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종사자에게 제공4. 위험성평가 수행
종사자는 이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관리 기준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한 제반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12.3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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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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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