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6조 (안전보건 관리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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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 안전보건 관리조직 구성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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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 안전보건 관리조직 구성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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