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5조 (안전보건표지 설치ㆍ부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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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관의 시설ㆍ장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에 따라 경고, 지시, 안내, 금지, 그 밖에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항 등을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관의 시설ㆍ장소에는 「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에 따라 경고, 지시, 안내, 금지, 그 밖에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사항 등을 나타낸 안전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②안전보건표지의 종류와 형태, 용도 및 부착 장소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6 및 별표 7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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