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20조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실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및 안전보건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종사자와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감독자는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2. 안전보건 목표에 따른 세부목표 및 추진계획3. 안전보건 관련 업무별 담당자4. 안전보건에 관한 시설 및 예산
②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은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종사자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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