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2조 (복무분야 및 근무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종료 후 5일 이내에 연간 복무분야 소요인원 범위 내에서 인사명령에 의한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고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지정명령서(별지 5호 서식) 1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발령 된 자는 그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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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사회복무요원 근무지 지정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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