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2조 (복무분야 및 근무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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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종료 후 5일 이내에 연간 복무분야 소요인원 범위 내에서 인사명령에 의한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고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지정명령서(별지 5호 서식) 1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 교육소집 종료 후 5일 이내에 연간 복무분야 소요인원 범위 내에서 인사명령에 의한 복무분야 및 근무지를 지정하고 사회복무요원 근무지지정명령서(별지 5호 서식) 1부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사발령 된 자는 그 복무분야 또는 근무지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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