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9조 (지연도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ㆍ교통두절ㆍ통지서송달의 지연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 응소 신고한 사람이 소집일 부터 3일 이내에 도착한 경우에는 복무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소한 사람의 복무일의 기산시점은 인도ㆍ인접절차에 의하여 응소한 사람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