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9조 (지연도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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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장은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ㆍ교통두절ㆍ통지서송달의 지연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 응소 신고한 사람이 소집일 부터 3일 이내에 도착한 경우에는 복무시켜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영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천재지변ㆍ교통두절ㆍ통지서송달의 지연ㆍ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지연 응소 신고한 사람이 소집일 부터 3일 이내에 도착한 경우에는 복무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소한 사람의 복무일의 기산시점은 인도ㆍ인접절차에 의하여 응소한 사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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