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41조 (사회복무요원 고충해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신상명세서ㆍ관리기록부 및 일일근무상황부를 관리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개인별 신상문제점 등을 확인, 그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복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복무기관장은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사항 처리를 위해 고충처리반을 운영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사항을 적극 처리하여야 한다.
④복무기관장은 제3항의 고충처리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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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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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 치료제43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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