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41조 (사회복무요원 고충해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신상명세서ㆍ관리기록부 및 일일근무상황부를 관리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개인별 신상문제점 등을 확인, 그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복무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과의 간담회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③복무기관장은 영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사항 처리를 위해 고충처리반을 운영하여 사회복무요원의 고충사항을 적극 처리하여야 한다.
④복무기관장은 제3항의 고충처리반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6조 · 일일복무상황부 관리제37조 · 복무기록표 작성유지제38조 · 복무기간만료자 등의 소집해제제39조 · 보수지급제40조 · 표창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41조 · 사회복무요원 고충해소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치료제4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