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33조 (복무일수의 계산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의무기간의 기간 계산은 소집기일(응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을 1월로 하여 그 달부터 월 단위로 계산하여 복무기간이 종료되는 달의 소집기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기일은 인도ㆍ인접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소집과 동시에 교육 소집되는 자는 입영한 날을 소집기일로 본다.
③복무기관장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이탈 및 경고처분,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병가, 수감으로 인한 복무중단 기간 등에 대하여 연장 복무하게 할 때에는 그 기간에 공휴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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