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9조 (휴가의 종류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가는 영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ㆍ청원휴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는 휴가 종류별로 따로 계산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과 휴가일수는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연속하여 30일 이상 되는 경우와 청원휴가는 그 휴가기간에 공휴일을 산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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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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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