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7조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형태 및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간근무는 매일 출ㆍ퇴근 근무하며, 근무시간은「국가공무원복무규정」제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2. 주ㆍ야간 교대근무는 주간 1개조 야간 2개조로 편성하여, 주간근무와 야간근무는 윤번 교대하며, 야간 2개조는 격일단위로 근무한다. 다만, 복무기관 직원들과 교대근무 주기를 같이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3. 사회복무요원은 매일 지정된 근무시간 시작 30분전까지 복무기관에 출근하여 복무담당관으로부터 임무를 부여받고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퇴근 시에는 반드시 임무수행 결과를 복무담당관에게 보고하고 퇴근하여야 한다.4. 전일 근무자와 당일 근무자는 근무 중 특이사항 등을 인계인수하여 근무의 연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5.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근무일 중에서 휴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한다.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복무형태별 근무시간을 업무의 특수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영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무기관장이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복무기관장은 재난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근무시간 외에 초과근무 또는 별도의 야간근무를 하는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급식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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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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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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