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21조 (청원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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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장은 영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청원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의 범위는 양자로 입양된 경우의 친생부모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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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영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청원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의 범위는 양자로 입양된 경우의 친생부모를 포함한다.
②청원휴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복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의 결혼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사용계약서2. 사망 : 사망진단서 또는 장례식장 사용계획서3. 간호 : 의료기관 진단서4. 배우자 출산 : 병(의)원 확인서 등 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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