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3조 (지휘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법 제31조 제1ㆍ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자에 대한 지휘감독과 근무지 지정 및 근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복무기관장은 당해 기관의 행정지원과장을 사회복무요원 복무담당관(이하 "복무담당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법 제31조의2에 의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담당직원(이하 "담당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③복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ㆍ점검, 그 결과를 복무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사회복무요원 소요 파악 및 신청2. 사회복무요원의 인도ㆍ인접3. 소양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4. 근무지 지정 명령5. 출ㆍ퇴근 및 휴가 등 복무관리6. 소요예산 확보 및 집행7. 기타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④복무기관장은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자체 예규를 제정ㆍ시행할 수 있으며, 자체점검을 통하여 이 규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실태를 수시로 확인ㆍ감독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병역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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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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