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23조 (병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영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②복무기관장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공무 외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허가는 반드시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③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가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ㆍ소견서 중 하나를 사회복무요원이 선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이 질병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복무기관장은 공무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병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을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에는 병가일수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규칙 제138호 서식의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 사본2. 의료기관 진단서 1부 (경미한 경우 진료확인서 등)3. 그 밖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복무기관장은 지방병무청장의 연장복무 통보를 받아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기간을 연장복무 하도록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⑥복무기관장은 병가일수가 통산 30일을 초과하여 복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44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4개 펼치기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