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23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무기관장은 영 제5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복무기관장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병가와 공무 외의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병가로 구분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허가는 반드시 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병가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진료확인서 또는 처방전ㆍ소견서 중 하나를 사회복무요원이 선택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복무기관장이 질병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복무기관장은 공무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이 통산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병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을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에는 병가일수와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14일 이내에 지방병무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규칙 제138호 서식의 부상 또는 질병확인서 사본2. 의료기관 진단서 1부 (경미한 경우 진료확인서 등)3. 그 밖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복무기관장은 지방병무청장의 연장복무 통보를 받아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의 기간을 연장복무 하도록 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
복무기관장은 병가일수가 통산 30일을 초과하여 복무를 계속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제44조에 따라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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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1 시행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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