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25조 (사회복무요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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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사회복무요원은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6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하는 행위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가혹행위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5.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개시시간 후에 출근하는 행위6.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7.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8. 「초ㆍ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등에 의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제외한다.9.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회복무요원은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6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하는 행위2. 정당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가혹행위4. 복무와 관련하여 영리를 추구하거나 복무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는 행위5. 정당한 사유 없이 일과개시시간 후에 출근하는 행위6. 허가 없이 무단으로 조퇴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7. 근무시간 중 음주, 도박 풍기문란 행위, 그 밖에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8. 「초ㆍ중등교육법」또는「고등교육법」등에 의한 학교에서 수학하는 행위. 다만, 근무시간 후에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이나 원격수업으로 수학하는 행위를 제외한다.9.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가하는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10.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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