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3조의2 (사회복무포털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복무사항 기록관리와 신상이동 및 처리결과 통보 등 복무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무포털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무포털에서 지원하지 아니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복무기관장은 담당직원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사회복무포털 사용권한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사회복무포털 사용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및 제59조에 따라 업무상 취득한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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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지휘감독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제3조의2 · 사회복무포털의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제5조 · 배정인원의 결정 및 통보제6조 · 소집계획 보고제7조 · 소요예산 확보제8조 · 인도ㆍ인접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