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1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병역법」ㆍ동법시행령ㆍ동법시행규칙과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규정」(병무청훈령)에 따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소년보호행정분야에서 근무할 사회복무요원의 배정요청절차와 근무 기간 중 복무관리 및 행정처리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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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1. 사회복무요원의 신분ㆍ근무시간ㆍ복무기간ㆍ임무 및 휴가ㆍ병가ㆍ보수와 전ㆍ공상 등 복무단축혜택에 관한 사항2. 법 제32조 제1항 각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 통보사항3.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취소 및 연장복무 등 의무 부과사항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의 준수사항5. 기타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을 근무지에 배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시간은 복무기간에 산입한다.1. 사회복무요원의 신분ㆍ근무시간ㆍ복무기간ㆍ임무 및 휴가ㆍ병가ㆍ보수와 전ㆍ공상 등 복무단축혜택에 관한 사항2. 법 제32조 제1항 각호,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이동 통보사항3.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취소 및 연장복무 등 의무 부과사항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무요원의 준수사항5. 기타 공무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정신자세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복무기관장은 제1항에 규정된 내용에 대하여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강이 확립되도록 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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